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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매향리에 전투비행장 짓겠다니…화성·무안 국회의원·지방의원·범대위 “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등록날짜 [ 2020년07월08일 14시36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성·무안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8일 군 공항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화성 지역의 경우 매향리 미군 사격장이 폐쇄된 지 불과 1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인근으로 소음 공해가 우려되는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옥주·서삼석·이원욱 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 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대상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김 의원의 개정안을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 권한을 축소·폐지하는 과도한 법 개정”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무안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무안갯벌, 화성습지 훼손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지자체 간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는 개정안 대신 이전부지 주민과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숙 화성시의원은 개정안을 “이전 지역 주민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시한 내에 강제적으로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어렵게 평화를 되찾은 매향리가 같은 아픔을 반복하도록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무안군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지자체의 희생만 강요하고 도약을 꿈꾸고 있는 무안군의 날개를 꺾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종국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국민대책위 상임위원장도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민원 해결을 위한 그들만의 이기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고, 홍진성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 상임위원장도 “54년간 미군  격장의 폭격을 견뎌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다시 전투비행장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희생만 강요하는 개악”이라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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