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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철현 “헌재, 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각하해달라”
등록날짜 [ 2020년07월08일 11시12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의 최종 공개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여수갑) 의원과 전남해상경계보전대책위원회가 8일 “100년을 지켜온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며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과 이광일 전남도의원, 노평일 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이 2011년 헌법재판소와 2015년 대법원의 판결에도 해상경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남은 세존도와 갈도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상경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남 어민과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헌재가 전남-경남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1년 헌재는 1948년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자체 간 원천적 기준이 된다고 판결했고,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현재 전남-경남 경계가 도 경계선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권한쟁의는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 해역을 침범하면서 여수해경이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대법원이 전남의 손을 들어주자 경남이 반발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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