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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대표발의한 박정 “통합당, 청문회 협조해달라”
등록날짜 [ 2020년07월07일 15시4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7일 “제2, 제3의 최숙현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숙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최숙현 법을 오늘 대표발의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동료 선수와 감독, 팀닥터로 불리는 자들의 반인륜적 가혹행위에 분노하고 절박했던 여섯 번의 구조요청을 방치한 기관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크게 실망하셨다”며 “뒤늦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최 선수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수사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2, 제3의 최숙현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미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숙현법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이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가해자의 직무정지를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체부, 대한체육회, 경주시청도 모르는 신원미상의 팀닥터와 같은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가해자들은 새로운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 진술에도 조금의 반성조차 없이 혐의를 부인하기만 했다”며 “영구제명 등 징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통합당도 청문회 추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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