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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규 칼럼] 이명박과 하이에나
등록날짜 [ 2014년01월13일 15시46분 ]
팩트TV뉴스 이쌍규 칼럼니스트
【팩트TV】
이명박과 하이에나
 
 
이쌍규 국민힐링방송 방송본부장
 
 
지난 주말, 한때 인터넷 포털 검색어 1위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었다. 한 주간지 온라인판에 실린 농협, 이명박 상금세탁 충격적 내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퇴임 이후 1년 가까이 언론에 큰 노출이 없던 MB를 화제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시켰다.
 
 
이대통령이 ‘20113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자이드 국제환경상을 수상하며 받은 아랍에미리트은행(에미리트NBD) 발행 상금 수표를 농협은행이 미리 매입해 이 전 대통령의 계좌로 현금을 보냈고 관련된 전산기록을 지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MB가 상금 50만 달러(한화 약 53,000만원) 수표를 농협은행 청와대 지점에서 현금으로 바꿨고,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갔다는 것이다.
 
 
그 후 기사를 보도한 주간지 측은 오보는 아니다라면서 기사를 내렸고,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 기사에 다시 반영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대통령측도 보도 자료를 내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현재로서는 오보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
 
 
오보 속에서도 진실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받은 자이드 국제환경상은 개인 이명박에게 주는 상일까? 이것은 한국형 원전수주 대가이자, 녹색성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로를 치하하는 상이다. 이 대통령은 단지 대한민국을 대표해 받았을 뿐이다. , 개인 이명박에게 주는 영광의 상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이라는 공적지위에서 행한 활동을 평가한 상이다. 그러므로 법 논리 이전에 이명박 개인 상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공로 상금이다.
 
 
개인 공로에 대한 상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띤 상금은 당연히 신고해야하고, 국고로 귀속되어야한다. 이것이 공적윤리를 가진 전직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런 공적의 책임윤리가 보이지 않는다.
 
 
추운 겨울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좋은 노래가 오늘따라 나에게 다른 가사로 들리는지 잘 모르겠다. 환청의 시대인 모양이다.
 
 
 
 
돈을 찾아 탐욕의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세상의 썩은 돈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배부른 탐욕의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의로운 표범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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