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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 116억 가압류 신청은 노조 죽이기”
등록날짜 [ 2014년01월13일 12시37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철도노조는 13일 코레일의 노조에 대한 116억원 가압류 신청은 노조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가압류 신청은 노사간 교섭으로 문재 해결을 모색하기보다 노조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오직 금전적 압박으로 백기항복으 받아내겠다는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노조 활동이 사실상 정지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은 파업 당시 코레일이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고, 이번 가압류신청이 채권확보가 아닌 파업중단과 노조 무력화 의도임을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코레일이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는 등 영업손실액을 과다하게 계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미 2009년 파업 당시 코레일은 9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소송에서 39억원으로 손해액을 변경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음을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발이 법조계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법원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손해액을 막무가내로 부풀려 우선 가압류를 신청하고 보자는 철도공사의 행태에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9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든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차운행 중단으로 77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뒤 116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필수운영사업장으로 열차 운영에 필요한 필수근로자를 현장에 남겨뒀으며,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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