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양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연간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라며 “그러나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에 막혀 세계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아직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감축인지 예산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며 “이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가재정이 탄소감축에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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