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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뭘 근거로 방심위 상임위원 해촉? 친문무죄 반문유죄냐”
등록날짜 [ 2020년06월26일 16시37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전광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활동 관여’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촉 건의 안건을 재가한 것과 관련 “친문무죄 반문유죄냐”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 전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의원은 조건부 면직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다 당선되지 않았냐”며 “나는 공천 신청을 했다 철회했는데도 해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해도 될 것이라는 답변에 따라 공천을 신청했다가 여권 추천 인사들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해 철회했다”며 “법제처도 정치활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해촉 결정이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촉과 마찬가지로 해촉도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전 전 상임위원이 미래통합당에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제출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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