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 3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자 ‘개악’ ‘졸속추진’ ‘사용자 소원수리’ 등 비난을 쏟아냈다.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렸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빠졌다며 노동권 보장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번 법 개정안 제출은 유럽연합이 노동기본권 기본협약 미 비준을 이유로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권고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졸속추진을 강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ILO 기본협약 87호, 98호의 취지를 왜곡하고 심지어 협약과는 상관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협약 비준을 빌미로 사용자들의 소원수리를 해준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다.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의 ILO 기본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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