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3일 검찰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조주빈과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3만명으로 추정되는 유료 회원은 조직원이 아니라고 선을 긋자 “참담함을 느낀다”며 “운영·유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헤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량을 받게 됐다”며 “결국 검찰이 유료회원을 봐준 셈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료회원들은 단지 성착취물을 시청에 그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성착취 범죄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동조했던 범죄단체를 유지시킨 이들”이라면서 “유료회원과 직원, 운영진, 개설자 모두가 여성을 착취한 범죄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착취 범죄를 유지시킨 강력한 원인으로 꼽혀왔다. 텔레그램 성착취를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을 두고 ‘남자들이라면 안 본 사람 없는 야동’ 등으로 사소화, 비범죄화해왔기 때문”이라며 “결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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