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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죽어도 못보내'…유기홍 "전두환 사후에도 ‘1021억’ 추징한다"
등록날짜 [ 2020년06월22일 13시1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도 미납추징금 1,021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인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범죄자가 사망한 후에도 새로운 상속·은닉한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던 전 씨가 연희궁으로 불리던 저택에서 여전히 지내고 골프와 샥스핀 오찬 등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9대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해 추징 시효를 연장하고 대상 범위를 넓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전 씨는 2,205억 중 아직 1,021억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라며 “형법을 개정해 몰수 범위를 물건에서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넓히고 범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은 몰수의 경우 범죄자 사망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추징은 사망하고 나면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 사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에 대해선 “그동안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상속·증여·헐값매매로 취득한 경우 사전 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몰수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취득한 사람이 이를 입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금주 내로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21대 국회가 전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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