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표결을 정당이 징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태섭법’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45조와 국회법 114조의 2는 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금태섭 의원 징계사건은 소신투표가 정당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태섭법은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에 정당이 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법안 통과에 따라 21대 국회가 민주국회가 되는지, 독재국회가 되는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일명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정당법 33조의2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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