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미혼부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이법’의 후속 법안으로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이 법안은 사랑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원이 허가했던 것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가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미혼인 경우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친모가 거부할 경우 친부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사랑이와 해인이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 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는 57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랑이아빠 김지환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법) 몇 글자만 바꾸면 수많은 아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의료보험 혜택이나 돌봄 등 박탈당한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이아빠 김지환 대표도 “‘사랑이와 해인이법’은 엄마 없이 아빠와 자라야 하는 아이를 위한 법안”이라며 “아이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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