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앞장서 추진했던 분이 현재 야당 비상대책위장으로 계신 만큼 이번에는 미래통합당도 반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경제가 내부 동력을 확보해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그 힘으로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이자 정치권의 오래된 약속”이라며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3년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재계 발발에 국민과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도 당론으로 취지가 같은 상법 개정을 발의했지만, 야당과 재계의 발목잡기에 통과가 무산됐었다”며 “지금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던 분이 야당 비대위원장인 만큼 더 이상 이 법안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국회인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당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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