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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기대 ‘국가차원 위안부 진상규명법’ 발의…“5·18특별법 같은 특별법 필요했다”
등록날짜 [ 2020년06월17일 11시47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여야 의원 37명이 국가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민간차원에서 이뤄져 왔고 관련 법안도 피해자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폄훼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17명뿐이고 연세도 90대 이상이라 거동과 증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데도 일본 아베 정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조차 이를 부인하고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 하물며 이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며 “지금 국가가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일명 ‘일본군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모욕죄를 추가해 피해 할머니를 향한 망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인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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