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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철도지하철노조 “기관실 CCTV 추진은 인권침해”
등록날짜 [ 2020년04월08일 17시07분 ]
팩트TV 보도국

영상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NEWS정말'

【팩트TV】정의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가 8일 국토부의 철도차량 운전실 CCTV 설치 추진은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김영훈·이은주 후보와 조상수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행규칙의 예외로 뒀던 기관실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노정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제대로 된 조사나 협의 없이 기관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를 법제화했고 결국 정부가 시행규칙 예외로 두면서 일단락됐던 사항”이라며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다시 꺼내 들어 노동자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영훈 후보는 “2016년 이현승 의원의 대표발의로 철도안전법에 영상기록물 설치 규정이 재정된 이후 최근 국토교통부가 감시카메라를 열차 운전실 및 차량기지에 설치 운영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며 “법조계조차 수많은 철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축시키는 인권침해라 지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상수 상임의장은 “철도안전법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관제실과 기관사를 통제하지 못해 대형참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참여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 국토부가 다시 철도 지하철 노동자의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관사와 차량 정비원의 노동인권을 무시하고 전근대적인 감시카메라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인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추진 중인 시행규칙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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