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산하 사회적대타협TF가 25일 코로나19 사태로 폭증하는 여행·예식·공연 분야의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단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여행·음식·예식·공연 등 주요 8개 업종에 2만 건 이상의 위약금 분쟁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업종별로 16배나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TF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협의에서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수정해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진 단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감염병 사유를 포함한 기준을 통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약관에 불공정한 위약금이 규정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피해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피해구제 대응을 시작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정비와 분쟁조정 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TF는 이를 위한 정책의견 수렴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상인자영엽자총연합회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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