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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공판 '혁명동지가' 제창 공방...작곡가 "북한혁명가요 아니다"
등록날짜 [ 2014년01월09일 15시27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33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혁명동지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2012년 6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지지결의대회' 녹음파일을 청취했다.
 
검찰은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과 관련,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판단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해 혁명투쟁 의식고취를 선동하는 노래를 불러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1991년 이 노래를 이적표현물로 본 판례가 있지만 당시 이적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22년이 지난 지금 ‘혁명동지가’가 이적표현물로 다시 등장한 것은 공안시계가 과거에 멈췄다는 증거라며 반박했다.
 
한편 ‘혁명동지가’의 작사·작곡가인 가수 백자 씨는 지난 9월 의견서를 통해, 일체 치하의 독립군들의 뜻을 기리며 청년들이 조국을 위하여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은 노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래 가사 중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은 일제 치하 무장독립군 등 독립운동가를 의미하고,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는 독립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명의 별’은 민중가요에서 자주 쓰이는 희망의 은유적 표현이며,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는 미국의 패권과 제국주의적 정치 양식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백자 씨는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무고하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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