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여성 의원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사 조 모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0만을 넘긴 가운데 성폭력처벌 특례법 25조를 통한 최초 신상공개 사례를 만들어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 백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제작·유통으로 억대 이익을 올린 박사 조 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 숫자는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반인륜적 행태에 분노한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를 해도 가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박사와 공모자 26만 명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성착취에 마주하면서 사법체계도 현실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그들보다 빠르고 강력해져야 악날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져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다”면서 ‘엔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의 20대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엔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형법상 특수협박으로 처벌하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하며,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불법촬영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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