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이 12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당의 정당 효력도 정지시켜 달려며 가처분신청도 함께 했다.
류호정 후보와 소송대리인단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2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인 불법조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당등록 수리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선고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했다”면서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임무를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 신청을 받아들이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법이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당적을 심사하지도 않고 중앙당 등록을 받아줬다”며 “형식적인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을 받아줌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인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며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조속히 진행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못 하도록 하고 위헌적 정당 등록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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