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8일 오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는 철도노조 파업 관련 발제와 조합원들의 탄압사례 발표,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영훈 전국철도노조 지도위원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5년간 임직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KTX 운전면허를 보유한 코레일 기장이 가지 않으면 수서발 KTX 운영이 불가하다면서, 임금동결과 기장들의 전직이 근로조건과 무관하냐고 일갈했다.
또한 유승규 철도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철도공사가 8700여명을 부당직위해제하고, 가족에게 징계협박문자를 보내거나 조합원의 동향을 불법사찰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으며, 검·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며 무리하게 조합원을 처벌·구속하고 영장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은 코레일이 철도파업을 정확히 예측하고 사전 계획을 수립했으며, 철도노조가 사전에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 뒤, 유엔 가입국 중에 파업한 지도부를 겁박하는 나라는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노동에도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공권력이 영장 없이 조합원 집에 들어가거나 사찰·협박행위를 일삼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며, 양심에 반하는 서약까지 강요한다면서, 파업권을 인권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인권 유린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철도파업이 공공성에 관한 담론을 열었다면서, 민영화와 공공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