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에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강신업 민생당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헌정당, 기생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해주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신청인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의 경우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은 자발적인 조직이고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 의사에 의해 형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미래한국당은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오로지 비례의석을 얻을 목적으로 급조한 인위적인고 불법적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한선교 의원을 당대표, 조훈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보낸다든지, 미래한국당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정당법이 정한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선관위가 위헌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것은 합헌 정당과 구별하지 못 하도록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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