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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여야4당 의원들 “사법농단 판사 재판 복귀, ‘탄핵’ 추진할 때 됐다”
등록날짜 [ 2020년02월24일 13시13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여야 4당 국회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24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 복귀를 비판하면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주통합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셀프개혁조차 서둘러 봉합하고 있다”면서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시효 문제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라면서 “심지어 재판에서 배제된 대다수 법관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올 당시 망설이던 의원들은 검찰이 기소하거나 1심 판결이 나와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심판결에서 재판관여 행위를 확인하고 위헌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건이 일부 성취됐다”며 “이제 (탄핵)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한 사법농단 판결을 지적하며 “긴급조치 9호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면 5·18도 고도의 정치행위가 되는 것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에 복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대법원이 66명의 사법농단 판사 중 고작 10명만 징계 청구하고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4명은 1심 무죄, 3명은 1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복귀시켰다”면서 “김명수 대법관의 진상규명과 엄중문책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 힐난했다.
 
또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해결 의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정의당은 각 당과 법관 탄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들을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국회가 법관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다”며 “헌법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도를 바꿔야 한다. 내일 법사위에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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