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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철수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여성안전 실천방안 발표
등록날짜 [ 2020년02월19일 10시53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소비자까지 처벌을 확대하고 스토킹 및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여성안전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자살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지만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며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n번방 사건과 같이 시청자가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처벌 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안전은 인권과 복지를 누리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의당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5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 추진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무력 사용한 성폭력 범죄 엄벌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여성안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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