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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인숙 예비후보, ‘82년생김지영법’ 등 5대 입법공약 발표
등록날짜 [ 2020년02월13일 15시1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인숙 예비후보가 13일 ‘82년생 김지영법’ 등 21대 국회에서 실현할 5대 입법 공약을 발표했다.
 
박인숙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광장의 요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을 존엄하게 바꾸는 정치를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소환제 ▲82년생김지영법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투명노동자보호법 ▲1인가구안전지원법을 5대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현을 위해 꼭 국회에 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인 국회가 정작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도 대상이 주민소화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1호 입법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출하고 국회특권내려놓기, 결선투표제,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제2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고용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법’ 일명 ‘82년생김지영법’은 현재 경력단절 여성에 집중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채용·임금·승진 과정의 성차별 개선 및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외에도 국가 책임하게 먹거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먹거리 순환체계를 만들어낼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에게 4대보험 적용 등 권리를 보장해줄 ‘투명노동자 보호법’,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1인가구 안전 지원법’을 추진해 우리 삶을 존엄하게 지켜낼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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