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한변) 회원 등 변호사 475명은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한변은 그동안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공수처법 저지 등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사법농단 혐의로 법정구속된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살아있는 권력과 맞선 용기 있는 법관’이라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였음을 적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울신시장 선거개입이 확인될 경우 이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한드는 입법이자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라며 “특히 공수처법은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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