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학생을 비롯한 초·중·고생의 모의투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불허하자 “일관성도 없고 변화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가 공교육의 시급한 과제인 민주시민교욱 강화에 역행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학생들의 직접 선거 체험이 왜 공정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일선 학교의 청소년 모의선거를 이미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선관위가 가로막고 나선 것은 일관성도 없다”면서 “외국에선 국가가 나서 초중고생의 모의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마당에 한국에서는 교육청이 하겠다고 나서도 선관위가 가로막는 상황이라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례대표 전략공천 금지’ 결정에는 “4+1협의체의 선거법 개혁 효과가 빛을 발했다”고 평가하면서 “공천 권한을 이전부터 당원의 민주적 투표에 위임했던 정의당은 21대 총선 비례대표도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이 국회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지역 명칭 사용을 고집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가 불발되자 “위급한 시국에 딴죽 걸기냐”며 “한국당의 고집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일선 학교와 기업 등이 속출하는데 국회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즉각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신종코로나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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