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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정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3천세대와 5백세대 국공립어린이집 동일 불합리”
등록날짜 [ 2020년01월29일 15시59분 ]
영상팀(배희옥 김대왕 이정환 기자)
 

【팩트TV】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9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이 500세대라는 최저 기준만 제시하고 2~3천 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규모에 따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송도지역 아파트 및 맘카페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500세대를 기준으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 규정을 많게는 3천 세대에 맞추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로 인해 대단지 아파트 거주자들이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많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 것은 어린이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8,687명으로 전체의 10.7%에 불과하며 보육시설도 전체 2,231개 중 국공립은 150개(6.7%)로 97%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수와 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문 대통령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약속했고, 자유한국당도 지난 대선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한 만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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