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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윤후덕 "2월 임시국회 민생경제 주력"
등록날짜 [ 2020년01월29일 11시1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29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을 내정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물밑협상을 조율했던 이원욱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건강 문제로 사임하면서 민주당은 원내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윤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결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단 전원이 회의를 통해 윤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모셨다”며 “당과 국회는 물론 청와대, 정부를 종횡무진 누빈 풍부한 경험과 넉넉한 인품을 무기 삼아 여야 협력에 더 큰 물꼬를 내보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마무리할 마지막 반전 카드가 윤 의원”이라며 “아직 2월과 5월 두 번의 국회가 남았고 한국당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에 비해 협력하고 다시 출발할 여지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4·15총선 전 2월 임시국회가 있다.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찾아뵙고 협상·협의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민경경제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여야가 입법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총력대응에 국회가 협력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협력체제를 이뤄 정부의 강력방어와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 처리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가맹점을 보호하는 ‘지역상권상생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한일경제전 승리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 선거권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보완 등 과제들도 야당과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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