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21대 총선 3번째 공약으로 ‘최고임금제, 일명 ‘살찐 고양이법’ 도입을 발표했다.
‘청년기초자산제’와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1·2호 공약으로 발표한 정의당은 ‘살찐 고양이법’을 통해 최저임금 기준 국회의원은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 이내로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임금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주장이다.
심성정 대표가 지난 6월 발의했던 최고임금제 내용(국회의원 5배, 공공기관 10배, 민간기업 30배 이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됐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절반 이상이 월 250만 원도 못 버는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이 수십, 수백 배의 임금을 받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 하에서의 정당한 임금격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를 방치해선 N포세대를 넘어 스스로를 질식세대, 실신세대로 부르며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임금 불평등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도입하겠다”며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셀프인상 방지를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은 최저임금을 7배 이내, 민간기업은 30배 이내로 제한하겠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그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의당도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상식 밖의 임금 격차는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사회통합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119조 제2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에게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최고임금제는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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