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특별연장근로 확대하는 위법적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졸속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재벌 청탁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는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이미 52시간제가 안착한 300인 이상 기업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된다”며 “졸속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재벌 청탁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특별연장근로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서 인정기준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을 허용해 과로사 증가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참여연대가 이미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노동부가 이러한 우려와 반대에도 시행규칙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소원,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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