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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선관위, ‘비례’ 이름표 붙인 가짜정당 창당 불허해달라”
등록날짜 [ 2020년01월13일 11시37분 ]
영상팀(배희옥 김대왕 기자)
 

【팩트TV】정의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정당 명칭 사용 결정을 앞두고 “가짜정당 창당 시도를 단호하게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신장식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등 위성정당의 창당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 8조에 명시한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정당이자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심을 왜곡하려는 가짜정당, 위성정당의 창당 시도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선관위가 정당명에 두 글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유사명칭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왔으나 이는 창당목적, 대표자, 소재지 등에서 독자성이 있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비례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기존 정당과 유사하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정당인 만큼 글자수 비교라는 기계적 심사가 아니라 내용적 심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당이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창당비용을 각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알선죄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억압이 있었다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당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의 등록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중앙선과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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