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중 한 명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금까진 미혼부는 생존과 거주지가 확인된 아이 친모가 반대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서 의원은 “지난 19대에서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법’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친모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할 경우로 단서를 달았었다”며 “그러나 생존과 거주지가 확인된 친모가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까 반대해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4번의 소송을 거쳐야 했던 불편을 고치기 위해 ‘사랑이법’을 만들어 DNA 검사로 친자가 확인될 경우 1번의 재판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당시 유령으로 존재했던 10만 명의 사랑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엄마가 어디에 살고, 누구인지도 확인되는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해인이’가 나왔다”며 “그래서 결혼한 경우나 미혼인 경우, 엄마나 아빠 혼자여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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