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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영장 기각에 “19세기 사법부 자성하라”
등록날짜 [ 2020년01월09일 17시14분 ]
영상팀(배희옥 김대왕 이정환 기자)
 

【팩트TV】정의당은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사법부가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참사 직후 구속됐어도 모자랄 이들이 반성과 사죄 없이 영전까지 했다는 사실에 유가족과 전 국민이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책임자들은 승객 탈출유도나 빠른 초동대처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은커녕 구조헬기를 의전에 쓰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일한 대처를 숨기기 위해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지난 정권의 방해로 6년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법부는 법전에만 의존해 판단해야 했냐”며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사법부는 19세기 레 미제라블의 판사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며 세월호 구조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해경에 있다”면서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하며 검찰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적극적인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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