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식이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8일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어린이 보호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운전자가 안전운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쿨존 횡단보도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면서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형량을 강화한 것에는 “형벌비례원칙을 무시해 강력범죄, 음주운전 사고 수준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우선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한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하도록 했고 향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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