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이 예정된 30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신독재”라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와 몸싸움이 재현될 경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선거법 처리 당시와 같은 육탄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이 의석 나눠 먹기 논란까지 감수하며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공수처법이 오늘 패스트트랙을 타고 기어이 본회의 테이블에 놓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태생부터 위헌성을 품고 있으며 헌법에 근거가 없는 데도 헌법의 수사기구인 검찰을 조사하는 상위기구를 만들어 정권의 사냥개로 부리려는 야욕”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패스트트랙을 타고 게슈타포식 공수처 설치와 함께 신독재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당초 공개된 14개의 공수처 설치법안 어디에도 없던, 독소조항이 며느리도 모르게 추가됐다는 사실”이라며 “범죄 인지 통보 조항은 검경의 모든 수사착수 사항을 공수처가 보고받고 입맛 따라 가로채거나 무마·과잉·확대하겠단 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987년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계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오늘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한 번의 만행이 자행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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