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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여영국 “한국당 공수처법 반대? 모기 반대한다고 살충제 못사나”
등록날짜 [ 2019년12월27일 15시46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인지통보’ 등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27일 “모기가 반대한다고 살충제 사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은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이라며 “정의당의 오랜 숙원이자 헌법적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수사개시통보 조항을 가지고 독소조항이라며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은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당연히 당연히 우선권을 가진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이 맞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 이번 수정안”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은 '4+1 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정리한 바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원안대로 수사 중간에 이첩 받는 방식이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수사 중복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당연 통보절차로 정리한 것이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다시 회신해야 하므로 뭉개기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수정안은 청와대가 공수처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며 “과거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역사처럼 정치권력이 수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를 설치 안 할 수 없고 먼지가 반대한다고 청소기를 안 돌릴 수 없다”며 “누가 모기이고 조폭이고 먼지인지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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