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바른미래당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이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추기 위해 아쉬운 결정이라는 말을 썻지만, 엄정성을 유지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있다”며 “사법부가 갖춰야 할 도는 사법의 엄정성이고 온정주의에 빠져 엄정성을 잃는다면 존경받을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구속영장의 조국 전 장관의 처가 구속된 점,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부정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삼았다”면서 “당연히 삼을 수 있지만 빵 하나 훔친 사람에게나 집에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시혜를 주었는가”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생권무죄 사권유죄(生權無罪 死權有罪), 살아있는 권력은 무죄고 죽은 권력은 유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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