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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사장-포돌이인형 남발은 선거법 위반”…한국당, 황운하 청장 고발
등록날짜 [ 2019년12월23일 12시15분 ]
팩트TV 신혁 기자, 김대왕 기자
 

【팩트TV】자유한국당이 23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사장과 부상인 포돌이 인형을 많이 수여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당 청와대의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윤한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총 609매의 감사장과 부상으로 포돌이 인형 971개를 수여했다”며 “이는 명백한 경찰청 표창업무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 경찰 표창업무 지침에는 지방경찰청장의 감사장 규모를 소속 공무원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332매까지”라며 “그러나 황 청장은 올해만 571매를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감사장과 부상 남발은 총선 당선을 목적한 홍보와 지지 호소로 봐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행위 위반으로 고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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