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정배 대안신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무제한 통신 감청과 기지국 수사,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010년과 2017년 감청 무제한 연장,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기지국 수사 등에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천 의원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수사·감찰 목적을 위한 한도 내 통신제한 조치’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의견만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무한정 시기 동안 국민의 통신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했으나 국회는 의견수렴조차 없이 정부안을 조금 수정해 본회의로 넘겼다”면서 “여야는 이제라도 졸속으로 만들어진 전근대적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민단체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기본권 수준이 높은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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