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모빌리티 사업의 싹마저 뽑는 시대착오적 타다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들은 “타다금지법이 기존산업의 진입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폐쇄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위”라며 “모빌리티 잔혹사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법의 공백을 파고드는 새로운 산업을 전면 금지부터 할 게 아니라 기존산업과 조화롭게 연착륙시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개인택시 사업자를 모빌리티 사업의 주주로 편입시키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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