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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추혜선 “DLF사태, 배상비율 가해자 은행만 알고 피해자 몰라…말이 되나?
등록날짜 [ 2019년12월12일 10시54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 배상비율을 공개하고 은행이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가입자 전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명수 DLF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왜 피해조정 기준을 가해자인 은행에만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숨기냐”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금감원은 항목별 배점이 없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는데 은행은 체크리스트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한쪽 또는 양쪽이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40~80% 배상 비율도 은행의 상품판매 결정 자체가 문제인데 불완전 판매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감점 대상이 된다”며 “그러면서도 사모펀드 쪼개기나 부당권유금지 위반, 손실배수 333배의 도박과도 같은 상품 판매에는 배상이나 가점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도 80%만 배상하겠다는 게 치켜세울만한 내용이냐”며 “피해자들에게 일괄적 배상 비율을 제시하고 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DLF 사태를 초래한 감독부실과 잘못된 정책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배상비율 40~80%는 언론플레이”라며 “불완전 판매로 인정받지 않으면 전혀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0~80%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3,6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장기화 되는 것을 피하려면 금감원은 피해조정 기준을 은행에만 밝힐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밝히고 배상 비율도 높여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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