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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주영 “예산안 날치기는 ‘문희상 독재’…선거·공수처법 뒷거래 좌시하지 않겠다 ”
등록날짜 [ 2019년12월11일 16시2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2020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두고 “문재인 독재에 이은 문희상 독재”라며 “(예산부수법안의) 제안설명 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010년 12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아랍에미리트 파견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제안설명을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자 야당은 날치기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2010헌라5·2010헌라6)했으나 헌재는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가결선포 또한 무효로 볼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결국, 2010년의 전례가 9년 뒤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안설명 기회를 빼앗은 것은 의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폭거”라며 “심지어 문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도 없이 239개 안건 중 231번이었던 예산안의 순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듣도 보도 못한 4+1이라는 탈법구성체가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는 내용을 숨겨놓고 보여주지도 않았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할 수 없어 한국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문 의장은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제안설명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4+1과 기획재정부, 국회 공무원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1년 치 예산을 몇 분 만에 통과시켰다”면서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후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를 위해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경우 역사에 큰 범죄를 짓으로 것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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