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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남은 '어린이생명안전법' 발목 잡지말라”
등록날짜 [ 2019년12월10일 16시34분 ]
김대왕
 

【팩트TV】정의당은 10일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남은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파행으로 발이 묶였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오늘 통과되서 다행”이라며 “다시는 국회가 어린이 생명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는 일이 절대 반복되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쿨존에 CCTV와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하준이법은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와 안전기준 마련 및 경사지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한음이법’,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은 여전히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들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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