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가 10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 자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저스티스리그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차 법안으로 발표한 데 이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정용기 공동의장이 대표발의 한다.
김현아 간사를 비롯한 저스리스리그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로스쿨제도가 입학 자격을 학사 학위자로 제한하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고액의 학비에 따른 공정성 논란, 사회적 약자층의 법조인 진입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2017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로스쿨 졸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변호사 응시 자격을 부여해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 마련,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용기 공동의장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는 만 20세 이상 합격자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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