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순사건유족협의회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특별법이 16·18·19대에 이어 국회에 네 번째 상정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일이 20년 째 벌어지고 있다”면서 “여순사건 관련 5개 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입장하는 순간 여순사건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는 유족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법안 상정은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해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일부 군인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압에 항명하자 진압에 나서면서 민간인 등 1만여 명이 희생당한 양민학살사건으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김충조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이례 계속해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번번이 보수정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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