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넘어선 정치·경제·산업 정보 및 언론동향을 수집한 것은 직무범위를 일탈한 불법 정보활동에 해당한다면서, 보안과 기획조정 기능을 청와대 NSC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또는 국내 보안정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대공·대정부정복·대테러·간첩·국제 범죄조직 등 5가지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원은 그동안 무제한적으로 국내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이 그동안 직무범위를 일탈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해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내정보에 관하여 무제한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현실은 불법적이고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보기관이 정부부처가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지난해 말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정보보안에 대한 기획조정권을 이곳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선례에 국민들이 민감하고 공포스러워 하고 있으며 확실한 차단·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실무를 총괄하는 사이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와 관련해서도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하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응 부서를 만들거나 새로운 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까지 여야 대표가 합의한 1차 의제의 입법 처리를 완료했으며, 2월까지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불법적 문제, 정보기관의 집행권 행사 및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되는지 등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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