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일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해 중소상인들이 경제주체로 인정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이 법을 중소상인들의 권리장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민생입법이 제대로 못 된 것에 대해 전국의 600만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송구스럽다"면서, "민생 국회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새롭게 의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기본법은 골목상권을 지키는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사업영역을 육성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600만 명에 달하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전체 산업종사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면서, 이들이 엄연한 경제주체임을 국가가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풀뿌리 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 사업영역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들고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구해 상인들의 뜻이 법안 하나하나에 담기도록 할 것"이며, 전문가들의 입법 자문을 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낸 뒤, "상인들의 지지와 박수 속에 법안을 탄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함께 출연한 양창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소상공인이 중요한 경제주체이기에 보호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업영역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종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갑을문제에 중소기업 기본법이 기능하지 못했으므로 소상공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의 휴식권·건강권·평등권과 공정경쟁을 위한 권리를 강조하며,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절한 사업영역과 품목을 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