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집권 독립 등 언론개혁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개정된 신문법은 보수언론의 종편 허가를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악법 중 하나”라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개악된 채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개악으로 인해 편집권 독립, 독자권익 보호, 사회적 공익 추구 등 언론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마저 사라졌다”면서 “진정한 편집권 독립과 저널리즘 위기의 신문산업 보호를 위해선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10년 전 개악으로 인해 기본적인 편집권과 독자들의 의견 개진을 위한 통로를 막아버렸다”며 “또 지역신문에 대한 포털 배제와 차별도 바꿔야 한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권력의 압박과 압력에도 기사 작성,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언론개혁의 방향”이라면서 “이제 온전한 편집권 독립의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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