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7일 유치원3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이 법안 수정을 통한 ‘유치원 시설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자 “유치원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학교”라며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라며 “초·중·고등학교도 설립자들이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지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치원3법의 취지는 유아교육이 누군가가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을 사유재산으로 여겨져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시설사용료 항목이 추가되면 이러한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치원3법은 여야 간 협의와 법안 수정이 이뤄진 바 있고, 현재 안에서 후퇴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누더기 법안이 된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후퇴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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