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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최교일 “불법사보임 무효, 패스트트랙 무효…국회법 정면 위배했다”
등록날짜 [ 2019년11월26일 14시5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오신환 불법사보임은 무효, 패스트트랙도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불법 사보임 주장의 근거가 된 국회법 48조 6항을 두고 한겨레신문이 ‘동일 회기 중 개선(사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의안정리 과정에서 ‘동일’ 문구가 빠지게 됐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원문으로 볼 때 사보임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자 반발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완전 무효인 선거법 개정안을 가지고 떡 주무르듯 주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자구 수정안에서 ‘동일’ 두 글자가 삭제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당시 정개특위 회의록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택기 의원이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 1회에 한해 개선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다고 문제제기 하자 강재섭 위원장이 김 의원의 지적해준 대로 정리하겠다며 가결시켰다”면서 “국회법 해설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토위 김현아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했으나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보임 반대 의사를 천명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이를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오신환 의원은 소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개선하려면 사개특위 위원 의결로 다른 소위원장 선출을 전제했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를 완전 무시한 오신환 사보임은 완전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와 함께 매일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내일(27일) 본회의에 부의되며 공수처 설치법안은 다음 달 3일 보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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